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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노향 기자 |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4~29일 3기신도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해 공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에는 신도시 건설의 이용계획 구상이 담겼다. 사업을 이행하는 데 있어 환경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측하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후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주민 공청회를 진행한다"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돼야 보상작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확대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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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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