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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경남FC 홈구장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논란이 된 가운데, 구단 측이 한국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남FC는 1일 공식입장을 내고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것이며 만일 구단이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징계를 받게 된다면 경남 도민과 경남 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기장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라며 선거유세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강 후보측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했다"면서 "직원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단은 "도민구단 최초의 리그 준우승 성적으로 AFC챔피언스리그 진출하며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경남이 이번 사태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황 대표와 강 후보는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FC 경기장 안에서 4·3 창원성산 보궐 선거 운동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장내 유세는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구단은 "도민구단 최초의 리그 준우승 성적으로 AFC챔피언스리그 진출하며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경남이 이번 사태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선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이 금지된다. 또 정당명이나 후보·기호·번호 등이 적힌 피켓·어깨띠·현수막 등의 노출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홈 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 경기, 제 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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