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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일 열린 이 지사 사건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모 성남중원경찰서 정보관은 ‘지난 2012년 여름 이 지사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연행하려는 성남시 소속 청원경찰을 만나 말렸다’고 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김씨는 “(당시)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청원경찰 두 세명이 입구 쪽에 있는 것 봤다”며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씨의 증언에 검사는 “검찰에서는 공무원들을 만나 ‘여기 왜 와있냐’고 했더니 ‘이재선 정신병원 데려가려고 대기 중이다’고 했고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가능한거냐.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기억 안 나나”라고 따졌다. 이에 김씨는 “그 얘기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러차례 진술을 답했다.
같은 경찰서 정보경찰관 신모 정보관도 과거 진술에서는 이재선 씨가 시장실 앞에서 난동부리는 것을 7~8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가 이날 증언을 번복했다. 신 정보과은 이날 증언에서는 "난동을 부린 것을 목격한 것은 한차례였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에서 이 지사는 2012년 당시 이재선 씨가 시장실 앞 난동사건을 벌일 정도로 조울증에 의한 폭력성이 심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 측은 이재선 씨가 이 지사 취임 이후 7~8차례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폭력성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2012년의 ‘시장실 앞 소란사건’이 당시 이재선 씨의 폭력성 증가와 조울증 의심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모 전 용인정신병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이 지사가 2010년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요청했다’고 한 진술했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강제입원’이라는 용어를 수정하고 싶다고 증언했다.
이모씨는 “(이 지사가) 형님의 입원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 강제입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저는 이 지사에게 ‘형님에게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을) 설득하라’고 했지만 이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 대화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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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