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으로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던 유선주 국장이 직위해제 됐다. /사진=뉴시스
'갑질' 논란으로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던 유선주 국장이 직위해제 됐다. /사진=뉴시스

직원 상대 ‘갑질’ 논란으로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던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직위해제 됐다. 


공정위는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따라 유 국장을 상대로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직위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감사 결과 징계를 요청할 충분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판단됐다”면서 “다만 자세한 감사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련된 것이어서 공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유 국장은 지난 2014년 외부개방형 직위로 공정위에 들어온 이후 '내부고발', '갑질 논란' 등 구설수에 휘말렸다. 최근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해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공정위 신뢰 회복과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 내부에선 퇴직 후 연계 근무 관행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다"며 "나에 대한 음해성 루머가 확대되고 권한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유 국장은 또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