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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서울 10여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시가 적정성을 재조사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 /사진=김창성 기자 |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재조사를 통한 오류 발견 시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재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서울 마포·용산·성동·강남·서초·송파 등의 자치구에서 공시가 적정성 문제가 불거져서다. 일부 자치구가 주민 민원을 의식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를 낮춰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돤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재조사는 표준과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 차이가 큰 마포·용산·성동·강남·서초·송파 등 10여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우선 이들 지자체를 상대로 가격결정 과정에서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부적절한 점이 발견되면 오는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문제를 시정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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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