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 피해 가족이 올린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 피해 가족이 올린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이른바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다는 청원인 A씨는 지난 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정부에서 소개하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는데 (아이돌보미가) 14개월된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해서 학대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중년 여성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뺨을 때리거나 잠잘 때 아기를 발로 차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이돌보미는)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했다”며 “아이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돌보미에게 사과문을 받았으나 (아이돌보미는)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했고 6년의 노고는 물거품이 됐다고 한다.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다”며 “3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니 아기 안정을 보장해주기엔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적성 검사 ▲정기 교육 횟수를 늘려 인성·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11시 현재 20만132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