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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3일 오후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법규준수 여부 등을 샅샅이 조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5년 금융회사들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가 4년 만인 올해 부활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의견을 검토해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인 평가지표 61개 중 30개(49.2%)를 변경했다. 객관적인 자료산출이 가능한 지표는 신설하고 다른 지표와 중복되는 지표는 삭제했다.
종합검사 대상 선정 방식도 변경됐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해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받았으나 중대한 지적 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만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종합검사 시 경영실태평가 외에 점검할 핵심부문은 사전에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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