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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에 따른 시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 1058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336만원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210가구에는 슬레이트 지붕개량비를 1가구당 302만원까지 추가로 지원 총 63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비 확대는 시민들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궁극적으로 시민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이 그 목적이며 아울러 폐 슬레이트의 무단방치 및 불법투기 등 위반사례 근절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구·군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구·군 환경위생(녹지)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산환경공단에서 현장 확인 후 철거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부산시는 사회적 약자의 지붕개량비 부담 해소를 위해 확보한 예산 외 LH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업사업으로 매년 100가구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에서도 부산은행, 국제로타리3661지구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구와 해운대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재원(각각 1500만 원, 3600만 원)을 확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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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