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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는 미결수 신분으로 기결수로 전환된다. 사진은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구속기한이 오늘(4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별도의 범죄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최순실씨는 '기결수'로 형을 살게 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구속기한은 이날 낮 12시에 만료된다.
앞서 언급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9월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총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한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한 연장이 만료되는 이날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된다. 다만 최씨의 경우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구속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대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씨의 경우엔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면서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노역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씨에 이어 오는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마찬가지로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씨의 경우엔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면서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노역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씨에 이어 오는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마찬가지로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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