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조가 자승스님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조계종 노조가 자승스님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조계종 내 노동조합이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4일 오전 자승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조계종은 생수 상표인 '감로수'를 하이트진로음료가 국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고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당 계약을 담당했던 자승스님이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하이트진로음료가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5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열티를 받은 제3자는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의 요구에 의해 특정된 인물"이라며 "자승 전 총무원장은 지위를 이용해 종단사업으로 이익 편취를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원섭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장은 "종단에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묻기 위해 자승스님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자승스님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