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4일 오후 2시에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16차 공판에서 2002년 당시 용인효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출석에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증인인 의사 백모씨 중점 변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말씀하시겠지요"라고 짧게 답했다.


백씨는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고 이재선씨와 시민단체인 성남시민운동본부에서 함께 활동하고 2002년에는 부부동반 저녁식사도 하는 등 가까운 사이여서 이 사건의 주요 인물로 판단한 검찰이 채택한 증인이다.

2002년 당시 백씨 부부와 고 이재선씨 부부의 저녁식사 이후 백씨가 고 이재선씨에게 조증약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서 핵심인물로 꼽힌다.


그동안 고 이재선씨 측은 수차례 "2002년 당시 정신과 진료도 없을 뿐더러 약을 건네받지도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반면 이 지사 측은 "형님 부부와 백씨 부부가 함께 만난 식사 자리에서 출장진료 형식으로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고 이재선 씨의 음성파일을 공개하지 않아 이 지사 측과 충돌했다. 이 지사 측은 고 이재선 씨 녹음파일 목록 복사를 요청해 왔다. 이 지사가 방어할 주요 증거가 담겨있을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이 지사 친형 이재선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와 보이스레코더 1대에 담긴 음성파일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시종일관 해당 파일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법원이 파일의 열람을 허용하고 이 가운데 필요한 일부만 등사하도록 결정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이 이를 등사만 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이 지사 변호인 측은 “검찰은 음성파일 열람목록이 없다고 했지만 포렌식으로 나온 파일의 목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에게 열람 요청했지만 기록편철 목록이 아니라 불가하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공개 거부입장을 굽히지 않자 이 지사 변호인 측은 법원에 음성파일 목록에 대한 등사를 공식 요청했고 검찰은 “변호인이 요청하는 목록은 음성파일을 열람하면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등사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파일이 워낙 많은데다 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열람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목록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검찰은 이 목록에 대해서도 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시간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