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위험행위 단속 요청 민원 현황.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산불 위험행위 단속 요청 민원 현황.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최근 3년간 산불 관련 민원은 매년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산불 관련 민원 중에는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 소각 또는 흡연행위, 주행차량의 담배꽁초 투척 등 “산불 발생 위험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53.2%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585건을 분석한 결과다.

‘산불 위험행위 단속 요구’와 관련된 민원 중에서는 산림 주변에서 이뤄지는 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7.6%로 가장 많았고 주행하는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 등 흡연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28.6%로 뒤를 이었다. 화기사용을 신고한 민원도 18.3%로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32%가 입산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고 26%가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것이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산불발생에 대한 입산자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