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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산불 현장. /사진=뉴스1 |
정부는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지역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할 수 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된 바 있다.
이번 재난사태의 경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찾아 산불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난사태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의 조치를 받는다.
정부는 이번 산불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 소방, 경찰, 군부대, 지자체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과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치료 지원과 재난심리지원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수습 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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