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향해 '찌질이'라는 발언을 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년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5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의원이 이날 오전 당 사무처 총무국을 통해 문서로 소명서를 제출했다"며 "이 의원의 언행과 그동안 발언한 내용들이 당헌·당규와 당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지, 그것이 얼마만큼 당과 당 지도부, 당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서는) 당 윤리위가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며 "그것 외 다른 해명은 없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소명서를 통해 "'찌질하다'는 발언은 다른 사람들도 다 쓰는 것 아니냐"며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적도 없다"며 "당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당이 선거를 진행 중에 그런 것을 해당 행위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4·3 보궐선거 지역인 창원 성산 선거를 위해 창원에서 숙식하는 손 대표에 대해 "찌질하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에 당원들은 징계 요구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원권이 1년간 정지되면 이 의원은 1년 안에 진행될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