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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이팔성 전 회장 증언. /사진=장동규 기자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5)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실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8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자금의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져보지 않았다"면서 "분명히 돈을 받아서 이 전 대통령의 당내 경선이라든지 대선에 쓰일 자금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또 이 전 회장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곳이 어떤 자리인가'라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여러 모임 같은 데서 처음 뵌 것 같다"고 대답했다.
17대 대선에서 자금을 지원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는 "가깝게 계신 분이 큰일을 하게 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망록'에 대한 집중 질문도 나왔다. 변호인이 '비망록 정리 계기가 있나'라고 하자 이 전 회장은 "계기는 없다. (보관은) 서재에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메모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직 임명을 대가로 건넨 19억원과 관련한 인사 청탁 및 돈을 건넨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상세히 담겨 있다.
변호인은 지난 2008년 2월13일자 '성동건'이라는 메모를 특정해 '검찰 조사에서는 성동구 공천 문제라고 했다가 성동조선해양 문제로 바꿨는데 어느게 맞냐'고 물었고, 이 전 회장은 "성동조선해양이 맞다. 당시 조선소들이 수주는 많은데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안 돼서 이런 문제를 말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검사한테 어느 정도 제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 전 대통령을 감춰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돈을 조달해 총 22억6300만원의 뇌물을 이 전 대통령에게 교부하고자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전달하고도 원했던 자리를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재판 전 "이 전 대통령과 대면을 원하지 않으면 가림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에 "그냥 하겠다"며 법정대면에 대해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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