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사진=머니투데이DB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사진=머니투데이DB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식 재판을 정구했다.

김 전 원장은 '셀프 후원'에 대한 법원의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초 서울남부지법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한해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원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종료 열흘을 남기고 자신이 받은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직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셀프기부'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원장을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