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성희롱. 성폭력.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사진=뉴시스
정부.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성희롱. 성폭력.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사진=뉴시스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도 묵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관명과 이에 관한 사실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 감사 규정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개정안을 처리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그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아울러 중징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임명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해 다른 국무위원들과 상견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