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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0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래퍼 마이크로닷과 산체스의 부모인 신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신씨와 부인 김모씨(60)를 도착과 동시에 체포한 경찰은 이날까지 이들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앞서 신씨 부부는 1998년 충북 제천에서 농장을 운영할 당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에 몰래 이민을 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신씨 부부에게 돈을 떼인 14명의 피해자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씨 부부의 신변 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적시한 피해액은 총 6억여원. 이를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억~30억원을 이를 것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과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신씨 부부를 조사, 이후 "신씨 부부의 차용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신씨 부부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청주지원 제천지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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