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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는 본인과 배우자가 13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테크건설 재판을 맡고 판결 이후 해당 회사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이테크건설 하도급 운송업체와 이 업체가 속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테크건설 하도급 운송업체에서 임차한 기중기가 고압선로를 건드려 주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피보험자인 이테크건설을 대신해 피해업체에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한 삼성화재는 기중기 운영업체가 공제보험을 가입한 화물차운송연합회에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맡았던 이 후보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해당 판결 이후 이테크건설 주식을 추가 매입한 점을 들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날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며 그와 무관한 소송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이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소송"이라며 "그 (보험)회사가 재판에서 패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테크건설은 피보험자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재판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직위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동향을 지켜보다 저평가됐다고 보고 산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내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지난해 2월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이 대규모 계약 체결을 알리는 공시를 하기 직전에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 변호사인 이 후보자 남편이 OCI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다는 지적도 해명했다.
그는 "남편에게 확인한 바로는 지배주주가 친족관계로 법률상 계열사이며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한다"며 "남편에게 확인했는데 공시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했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에게 확인한 바로는 지배주주가 친족관계로 법률상 계열사이며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한다"며 "남편에게 확인했는데 공시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했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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