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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보석.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번주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1일 오후 2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혹은 오는 12일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방대한 증거기록 검토와 향후 일정의 윤곽이 잡혀야 한다"며 보석 여부 판단을 이날 공판 후로 미뤘다.
보석 여부에 대해서 김 지사 측은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 당시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고 압수수색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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