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선 안 된다. 범죄시 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가운데 25개국은 임신 초기 임부 요청에 의해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가톨릭 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임신중절을 비(非) 범죄화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도 바뀌어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해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미 말씀드린대로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 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한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경우 낙태죄에 대한 판단은 7년 만에 바뀌게 된다. 헌재는 지난 2012년 조산사가 낙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