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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사견. /사진=뉴스1 DB |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의 견주가 형사 입건됐다.
다만 경찰은 현 단계에서 중치사 혹은 동물보호법 위반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산책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10일) 오전 7시55분께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씨(62)가 도사견에게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5시간 만인 오후 1시16분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개장을 청소하기 위해 문을 열어놨다가 도사견 2마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뛰쳐 나가 A씨를 공격했다"며 "평소 개장 청소를 자주 했는데 이날은 도사견이 왜 뛰쳐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유가족은 '법안에 따라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유가족은 '법안에 따라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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