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마스크. 중국산 마스크. 미세먼지. 경기도청.약사법 위반. /사진=뉴시스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마스크. 중국산 마스크. 미세먼지. 경기도청.약사법 위반. /사진=뉴시스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000원에 판매하는 등 마스크 수요 급증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러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1~29일 간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9건 ▲식약처 케이에프(KF, 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행위 31건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미세먼지 마스크’로 둔갑시켜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도 있었다.


의정부시에 있는 A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기능성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후 이를 KF인증 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면서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인천시에 위치한 B업체도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기능성 미세먼지 마스크라며 1만2000원에 팔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한 43곳 가운데 경기·서울·인천 업체 28곳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 밖 업체인 15곳은 담당 특사경으로 이관조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며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KF 인증을 직접 확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