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신규발주 공사에 ‘작업발판도입’이 의무화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공부문 신규발주 공사에 ‘작업발판도입’이 의무화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이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 건설 현장을 시작으로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이달부터 공공 부문에서 신규 발주되는 공사 현장에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일체형 작업 발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일체형 작업발판 도입 의무화 등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상정했다.


아울러 추락사고 방지대책은 2~9층 건축물 공사도 가설굴착 등 위험공종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인허가 승인을 받는 절차를 신설한다. 또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는 전 공사 과정의 안전성을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또 공공공사 설계 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사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부문에도 이러한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추락사고에 취약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공사는 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토부의 건설금융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 개인보호장구 착용 교육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같이 정부가 추락사고 방지 대책을 내놓은 데는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963명의 52.5%에 달했다. 또 건설현장 추락 사망자 수는 276명으로 전체 건설 사망자 수의 54.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