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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스1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뜻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4, 위헌 3, 합헌 2 의견으로 판단이 뒤바뀐 것이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제도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오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달리 법적 효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만약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면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새롭게 낙태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무산됐다.
한편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에 대한 판단은 7년 만에 바뀌게 됐다. 헌재는 지난 2012년 조산사가 낙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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