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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및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된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7(위헌)대2(합헌)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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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