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시끌벅적한 헌법재판소, 결과는?
낙태죄 및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된 가운데 헌재 정문 앞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7(위헌)대2(합헌)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