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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 등을 다룬 제57기 대한한공 정기주주총회가 서울 강서구 하늘길 대한항공빌딩에서 진행된 가운데 의장을 맡은 우기홍 대표이사가 주총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거래소는 이날 공시를 통해 “대한항공우 이날 종가(3만1050원)가 5일전 종가(1만3800원)보다 60% 이상 상승했다”면서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주가지수(업종지수) 상승률의 5배”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지정할 수 있다.
대한항공우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12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11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전날 거래소는 한진그룹 계열사 한진칼우에 대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한진칼우는 오는 12일 종가가 지난 10일 종가보다 40% 이상 오르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10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오는 15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우와 한진칼우는 지난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 이후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 정책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에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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