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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DB |
다방주인과 다투다 화가 난다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칼로 찌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박모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까지 없었다고 보고 ‘특수상해’만 인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다방에서 지인 등과 술을 마시다 주인 A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뺨을 때렸다.
다툼이 벌어진 이후 A씨가 피해자 B씨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자 박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가슴부위를 찌르려했다. B씨는 방어하는 과정에서 왼손과 왼팔, 배 위쪽 부분을 다쳤다.
1심은 박씨가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B씨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심장부위를 향해 흉기를 2회 휘둘렀다며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동기나 B씨에 대한 공격부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살해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평소 폭력성향이 강한 박씨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할 의도로 B씨를 찌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당시 박씨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해 B씨의 신체를 상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박모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까지 없었다고 보고 ‘특수상해’만 인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다방에서 지인 등과 술을 마시다 주인 A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뺨을 때렸다.
다툼이 벌어진 이후 A씨가 피해자 B씨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자 박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가슴부위를 찌르려했다. B씨는 방어하는 과정에서 왼손과 왼팔, 배 위쪽 부분을 다쳤다.
1심은 박씨가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B씨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심장부위를 향해 흉기를 2회 휘둘렀다며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동기나 B씨에 대한 공격부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살해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평소 폭력성향이 강한 박씨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할 의도로 B씨를 찌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당시 박씨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해 B씨의 신체를 상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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