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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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9일 오후 9시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4%(단속기준: 0.03%) 상태에서 약 4㎞ 구간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시 동승한 B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하면 벌금을 내주겠다며 허위자백을 요구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뒤 마음을 바꿔 범행을 모두 털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범인 도피까지 시도했고 B씨가 초동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