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디자인=뉴스1
조두순법. /디자인=뉴스1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1대1로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다음해 말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오늘(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범죄전력 및 정신병력 등을 분석한 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대상으로 조두순법을 적용키로 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기준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재심사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24시간 이동경로 집중 추적 및 대상자 행동 관찰·생활실태 점검 ▲음란물 소지 여부 점검 ▲아동시설 접근 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앞서 '대화의 희열'에 출연한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은 "조두순이 만기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 감독을 시행한다"며 "5년 동안 신상이 공개된다"고 전했다. 이어 "조두순이 출소하고 2026년이 되면 보안 조치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가 내년으로 다가오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조두순법 원안에 담긴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조항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고 전해졌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바꾸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