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제 BI. /사진=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BI. /사진=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규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9월10일까지 접수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 및 시설의 전문적·체계적인 관리로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481개 업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89개소), 경북(74개소), 강원·전라(각 61개소), 부산(84개소), 경기(17개소) 순이다.

인증대상은 관광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숙박업(일반, 생활) ▲한옥체험업(일반, 헤리티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형, 홈스테이형)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중대형, 소형) 4개 업종 8개 분야이다.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공사에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와 1·2차 현장평가와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된다. 현장평가는 관광·인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시설 및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2차 현장평가에서는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는 불시평가(숙박 부문)와 평가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평가를 진행하는 암행평가(쇼핑 부문)가 실시된다. 올해는 숙박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숙박업종 평가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 업소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업소는 서비스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활동에 참여해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인증업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및 보조, 국내외 홍보 지원, 시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혜택 등을 받는다.


인증업소는 시설·운영자금 융자시(문체부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업종에 따라 기준금리 대비 0.75%~1.2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한 인증표지 홍보물(인증서, 인증현판, 인증스티커)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고 공사 홈페이지(국·영문)와 SNS채널뿐 아니라 주요 포털 및 KTX매거진 등 외부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라실장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관광객에게 신뢰받고 우수한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인증심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증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