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결수.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만 이미 형을 확정 받은 사건이 있어 석방되지 않은 채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된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기결수.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만 이미 형을 확정 받은 사건이 있어 석방되지 않은 채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된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만 이미 형을 확정 받은 사건이 있어 석방되지 않은 채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에 구속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받은 후 총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까지만 갱신된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석방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 확정된 징역 2년의 형이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석방되진 않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였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된 17일부터는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로 바뀐다.

기결수 신분이 되면 일반 수형자와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상 기결수들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나지 않은 사건이 남아 있어 수감 장소(현재 서울구치소)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