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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S |
금융위는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 34%까지 소유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련 법령,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을 위배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7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또 KT 황창규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T의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케이뱅크는 오는 25일 예정됐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바젤1기준)은 2017년말 18.15%에서 2018년말 16.53%로 하락했다. 올해 6월 발표되는 2019년 3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은 10%대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심사가 한번 중단되면 KT가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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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