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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환경오염개선 광양만시민공동대응,광양만녹색연합, 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광양시민단체는 17일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앞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광양만녹색연합 |
여수산단의 일부 기업들은 대기오염 물질 측정업체와 공모해 수년 동안 배출농도 측정기록까지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양시민단체들이 포스코 광양제철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전남동부권이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영산강환경유역청과 광양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5년부터 4년간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비롯해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4곳과 이 업체들에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해 발표했다.
지난 1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 카카오톡 메시지나 자백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와의 공모한 정황을 영산강환경유역청은 확인했다.
이날 오전 포스코 환경오염개선 광양만시민공동대응,광양만녹색연합, 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광양시민단체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앞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증기에 가려 무단 배출해온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규탄한다"고 했다.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환경오염문제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라"며"더 이상 특혜는 없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모든 대기오염배출 시설을 공개하고 저감시설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단체는 "정부는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과거 기술력이 미약하고 환경문제보다는 조강생산량 달성이 우선시 되던 시대에 지역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환경문제를 방관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현행법을 교묘히 악용하며 고로의 기술적 한계라며, 해당 법을 적용한다면 '포스코 고로를 멈춰야 한다'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이는 고로의 브리더를 통해 정기적으로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보장해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들은 "광양제철소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비상시 개방될 수 있는 안전장치인 브리더에서 안전을 핑계로 수 십 년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고로의 정기적인 운영정비 시 고로가스를 상시 배출하는 행위는 이상 공정 및 비상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광양제철소에 고로가스 무단배출은 대기환경보전법 38조의 2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며 행정처분 예고했다.
환경부도 브리더가 안전장치냐를 두고 유권해석에 착수한 상태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인데 왜 시민단체들이 이제서야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제출하는지 저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고로에 안전장치로 쓰이는 브리더에 저감장치를 하는 곳은 없다. 시민단체는 브리더가 안전장치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브리더를 통해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수중기를 통해 함께 배출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수중기가 배출되는 과정에서(유해물질이) 나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측정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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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