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머니S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머니S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주 묻지마 방화·살인, 막을 수 있었다"며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를 언급했다.

제44조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 이재명지사 페이스북 캡쳐.
▲ 이재명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어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행을 막는 법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과 대구나이트크럽 방화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멀쩡한 나를 강제입원 시키느냐'는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다 보니 공무원과 전문의들은 이 제도를 회피해 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자체의 직무회피도 지적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위험이 분명해 여러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회피하여 살인 등이 발생했다면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직무회피의 정도가 심하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제7조, 제8조, 제12조)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시,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경찰은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죽을 수도 있지만 치료하면 쉽게 낫는 독감처럼 환자가 거부해서 문제이지 정신질환도 진단해서 치료하면 잘 낫는 하나의 병일 뿐이다"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안타깝기 그지 없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다치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소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