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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철 남자배구대표팀 감독 / 사진=뉴시스 |
대한배구협회는 지난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여했다.
협회는 김 감독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5호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적용해 이번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 감독은 1년간 대한배구협회 산하 팀에서 활동할 수 없다. 사실상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직에서 강제로 퇴출된 셈이다.
김 감독은 최근 프로팀인 OK저축은행으로 이직을 시도한 사실을 드러나며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3월 전임제 감독으로 계약하면서 재임 기간 중 프로팀 사령탑을 맡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더욱이 최초 언론의 보도에 김 감독이 거짓해명을 한 게 문제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김 감독은 본인이 제의를 거절했다고 해명했지만 먼저 감독직을 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한편 협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표팀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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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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