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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서울시는 23일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대책'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다.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은 폐지됐지만 이전 지정된 66개 구역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손실보상을 한 사업자는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 부여한다.
또 세입자 손실보상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한다.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철거된 집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기회도 준다.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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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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