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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2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성남시에서 성남시치과협의회와 함께 진행해본 사업으로 투입된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영구치로 바뀌는 중요한 시기에 조금만 신경써주면 될 일을 방치했다가 평생 고생하게 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크고, 치과의사분들도 좋아해 경기도 전역에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어 “모든 정책은 공급자보다 수요자 입장이 중요한 만큼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라며 “필요하면 확대할 수 있다.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모범사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추진해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던 ‘민선 7기’의 대표적인 보건 공약 중 하나다.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이자 구강 건강 행태 개선 효과가 높은 만 10세 전후의 초등학생(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이 평생 구강건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다음달부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12만1천여명에 달하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이 구강 검진 및 전문가 구강보건교육은 물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구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총 사업비는 56억원(검진비 52억원, 운영비 4억원)으로, 검진 및 구강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수가)은 1회 당 4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협약 체결된 MOU에 따라 도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통합적,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진료 및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도내 의료기관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도 교육청은 검진대상 학생 현황 및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에 협조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도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평생 치아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치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앰으로써 도민들의 ‘평생 구강건강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만족도 조사 및 평가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오는 12월 성과보고회를 개최, 사업 효과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충지 경험은 1.9개로 세계평균 1.86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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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