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관련 사업내용./자료=금융감독원
유사수신 관련 사업내용./자료=금융감독원

이더리움 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는 A업체는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선전했다. 또 투자 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A업체처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혐의 업체가 지난해 139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24일 공개한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수사의뢰건 139건 중에 가상통화 관련 유형과 합법적인 금융업을 가장한 경우가 109건(78.5%)을 차지했다.


소재지는 대부분 수도권 및 광역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102건, 광역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가 21건으로 전체 수사의뢰 건에 88.5%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강남구가 35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박사업이라고 현혹했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허위의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고수익 보장은 일단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지인 투자권유나 다단계는 유의해야 하고 투자전 반드시 관계 기관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내새우며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유사수신업체 및 유사수신 의심 사례 발견시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