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충남 아산.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강아지. 충남 아산.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를 자동차로 밟고 지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한 주차장에서 검은색 그렌저에 강아지가 깔려 숨졌다.

이 언론이 공개한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보면 차량 한대가 주차장에 어미개와 함께 있던 강아지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더 충격을 주는 건 운전자 김모씨의 행동이다. 김씨는 창문을 열어보고 확인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김씨는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아지를 밟고 지나간 것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출근길이어서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 어미 개와 친하게 지냈다. 새끼가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폐쇄회로 영상을 보면 김씨는 저속으로 운전하는 여유를 보였다. 

이웃주민들은 A씨가 과거에도 강아지들을 학대해 왔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동물자유연대 측에 따르면 이 남성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를 폭행해왔고 지난 3월에도 차량을 이용해 개를 밟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2일 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마을 주민들이 개를 폭행하는 남성에게 개를 괴롭히지 말라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를 학대했다"면서 "이어지던 학대는 결국 바퀴로 개를 밟아 죽이는 행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달라"며 '살견마 강력 처벌 촉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미 개는 김씨의 추가 학대를 우려해 긴급 분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물자유연대 측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떠돌이 개를 차로 짓이겨 죽인 살견마>라는 제목으로 김씨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