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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얼굴 공개.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캡처 |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고,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 성범죄자도 있었다.
스튜디오에서 잠깐 공개된 조두순의 얼굴을 본 김정근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옆에 앉은 신동엽은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사실 아이들 곁에 성범죄자가 못가게 하려고 취업제한 제도가 생긴 건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여부는 판사 마음"이라며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괄적으로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에는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흉악범 얼굴을 공개했다. 그러나 인권침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 피의자 보호 규정이 생겼다.
이에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정남규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도 범행 당시인 2008년 관련 규정이 없어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009년에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비로소 특강법 제8조의2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특강법 조항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과천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34), 용인 일가족 살인 피의자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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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