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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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권 점포가 폐지될 경우 1개월 전부터 고객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문을 닫는 점포를 대신할 이동점포 등 대체수단도 운영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전까지 각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고객 보호 방안을 마련했지만 오는 6월부터는 공동 절차를 시행한다.


우선 점포가 폐쇄될 경우 폐쇄일 최소 1개월 전부터 이용 고객에게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당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오프라인 지점이나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내부 분석과 영향평가를 실시해 해당 점포의 고객수나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지역 특성에 맞게 이동점포나 자동화기기(ATM) 등 대체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층 고객 등 취약계층이 많을 경우 타기관에서 창구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한다.  


은행연 관계자는 "이번 점포 폐쇄 공동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대체수단을 운영하고 비대면 채널 편리성을 제고해 고객이 원활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올해 2월까지 30여개 점포의 문을 닫았다. 국내 17개 은행 점포 수는 2018년 6765개로 2016년 대비 335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