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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3)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은 피의자 안인득(42)이 사전계획한 범행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진주경찰서는 25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사건 1개월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입했으며 주거지에 방화한 후 칼을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12분간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을 찌른 점 등으로 미뤄 사전계획에 의한 범행이라고 분석했다.
안인득은 경찰조사에서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다.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다"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안인득의 정신병원 치료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0년 7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은 후 집행유예로 풀려나 2011년 11월1일부터 2016년 7월28일까지 진주시 소재 정신병원에 68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임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해 33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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