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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진=뉴스1 |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쯤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법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결심공판을 통해 증인 1명의 진술(예정)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을 청취한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직권남용이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3개 혐의를 합쳐서 구형하고, 직권남용 부분은 별도로 구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되며 벌금형일 시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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