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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 지사는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34분쯤 밝은 표정으로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보석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보석 특혜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방 후 첫 재판인데 소회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는 "이제 다시 시작인데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을 검토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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