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벽 2시30분쯤 의안과 출입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보좌진들과 진입을 시도하던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 파행이 벌어졌다. /사진=임한별 기자
26일 새벽 2시30분쯤 의안과 출입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보좌진들과 진입을 시도하던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 파행이 벌어졌다. /사진=임한별 기자

여야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국회 접수 여부를 놓고 오늘(26일)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한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국회에 정상적으로 접수됐다. 

이어 공수처법 역시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위원 간 비공개 회동 직후 민주당이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지만 법안의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백혜련 의원이 아닌 표창원 의원으로 뜨고 함께 첨부돼야 하는 법안도 등록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와 관련해 시스템 오류일 뿐 법안이 정상 접수된 상태로 봐야 한다고 밝히면서 검·경 수사권접수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이 전날 공수처법에 이어 곧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팩스 제출을 시도했지만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지 않았다. 국회 의안과를 점거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도 팩스로 추가 접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팩시밀리를 차단했기 때문.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6시45분쯤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를 찾았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막혀 접수에 실패, 이메일 접수 역시 의안국 내 한국당 의원들이 컴퓨터도 점거하면서 전산 입력은 이뤄지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26일 국회 의안과 출입문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26일 국회 의안과 출입문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하지만 민주당은 의안과에 이메일로 전송을 마친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법까지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제든 사개특위를 열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안과 접수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저희는 이메일과 팩스로 접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메일로도 법안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이미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미 컴퓨터 모니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를 담당 직원들이 볼 수 없도록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몸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26일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26일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반면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물론 공수처법도 법률안 제안이 안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어제 상황을 보면 지금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아직 제안 자체가 안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해도 전산입력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 의장이 수술을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상황이어서 직접 제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