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1년이 갓 넘은 영아를 굶기고 폭력까지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위탁모(베이비시터)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태어난지 1년이 갓 넘은 영아를 굶기고 폭력까지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위탁모(베이비시터)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태어난지 1년이 갓 넘은 영아를 굶기고 폭력까지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위탁모(베이비시터)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오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아이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고 학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엽기적 행각을 보이기도 했으며 고문에 더 가까운 학대행위와 방치 속에 소중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지게 했다”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법정에서 계속하고 있어 과연 스스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 시민들,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공분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해 우리 사회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일하는 엄마들이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난해 10월 위탁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 된 문모양을 학대해 그 다음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양을 돌보던 중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수시로 폭행을 진행했다. 열흘 간 하루 한차례 분유 200cc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씨는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져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굳는 문양을 32시간 가까이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증상 발생 다음날인 22일 밤 11시40분에야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문양 외에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장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을 담그는가 하면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위탁모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따라 이 같은 학대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를 죽게 한 것은 살인에 준하는 양형을 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