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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앞으로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처럼 정보가 공유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현재 약관대출은 대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다. 그동안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의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음달 27일부터 대출잔액 합계, 원리금 상환액 정보 등 대부업권 신용정보도 금융권에 공유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비했다.
금융위는 행정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친 뒤 개정안을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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