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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DB |
환경부는 오는 29일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화엄사, 구례군,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기관과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오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후에도 입장료를 계속 받아왔다. 입장료는 1600원이다.
지리산 노고단을 가려면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탓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도 입장료를 내야만 했다.
그간 천은사는 사찰 측 소유 토지에 위치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 환경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비용을 징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들 기관은 탐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입장료 폐지라는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또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갖고 천은사 인근 탐방 기반시설을 개선·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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